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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협조사항] 국립생태원 법적관리종(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지정을 위한 '24년도 위해성평가 대상종 발굴 협조 요청
 글쓴이 : 한국어류학회
작성일 : 2023-11-08 21:59   조회 : 790  
   [공문]2024년 외래생물 위해성평가 대상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협조 요청.pdf (113.5K) [7] DATE : 2023-11-08 21:59:43
   붙임 1. 후보종 의견서(서식).hwp (158.0K) [2] DATE : 2023-11-08 21:59:43
   붙임 2. 생태계위해성 평가 설명자료.hwp (118.5K) [2] DATE : 2023-11-08 21:59:43

국립생태원에서 협조사항이

있어 학회 게시판에 게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립생태원 외래생물팀 송종원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위해 외래생물 확산에 따른 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수시·정기 위해성평가를 통해 법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에 대하여 법정관리 외래생물(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년도 위해성평가 대상종을 발굴하고 생태계위해성 연구를 통해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을 위한 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후보종 선정시 생태계위해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성평가 대상종 발굴 기준>

① 생태계 위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생물다양성 감소 야기, 토착종과의 경쟁, 보호지역 훼손 등) 또는 확산세가 뚜렷한 생물

② 사회 · 경제 · 질병 피해가 우려되는 생물

③ 질병 전파 또는 직접적인 인체 피해를 야기하는 생물

 유입주의 생물 중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된 생물

⑤ 기타 전문가분들께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신규 발견 외래생물

     ** 기존 법정관리 외래생물(생태계교란 및 위해우려 생물)은 제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내용과 첨부드린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2023년 11월 17일(금요일)까지 국립생태원 외래생물팀(rlemd1@nie.re.kr)으로 회신 부탁드리오며, 문의 사항은 동 메일 혹은 전화(041-950-5107)로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응답해주신 전문가분들께는 소정의 홍보물품을 지급해드릴 계획이오니, 의견서와 함께 주소도 보내주십시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원 올림